면접교섭권,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와 만남을 갖고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권리가 무시되거나,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죠.
오늘은 면접교섭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시 가정법원은 부모 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거나, 심지어 아예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심리적인 상처가 남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때 중요한 ‘사전 통지’ 기록으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춰 발송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이행명령’입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직접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는 형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조치입니다.
만약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 부과나 감치 처분(일시적인 구치소 유치)과 같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자, 카톡 등 면접교섭 일정 통보나 거부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좀 더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불이행 횟수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회 미이행 시 30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총 10회가 어겨졌다면, 총 3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청구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이는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담이 되기에, 많은 경우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두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반복되고, 자녀가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분류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상황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와 감정이 걸린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이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그만큼의 법적 준비와 냉정함도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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