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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녀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부모의 체벌,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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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정말 처벌하지 못하나요?”

“그냥 체벌일 뿐인데, 학대로 간주되는 기준은 뭔가요?”

※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 가능

자녀가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의 폭력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관련 범죄는 비친고죄로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전신에 멍든 중학생… 체벌은 ‘훈육’이 아닌 ‘범죄’

예를들어, 중학생 자녀의 온몸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을 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민법 제915조(징계권)이 삭제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체벌은 ‘정당한 훈육’이라는 오해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 학대가 확인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1. 학교, 병원, 이웃 신고 등으로 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2.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시 개입하여 현장 조사 진행

3. 피해 아동은 분리 보호 조치

4. 부모는 형사 입건되어 조사 후 기소 가능

5.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양육권 제한, 보호처분 등도 함께 진행

이런 과정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합니다.

“우리 집은 달라요”라는 말, 더는 안 통합니다

“우린 원래 이렇게 키웠다”, “아이도 잘못이 있었다”는 말은 더 이상 법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가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존재로 간주합니다.

체벌과 학대 사이의 경계는 이미 법적으로 명확히 그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처벌 불원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가정은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조차 반복적인 체벌과 폭력이 존재한다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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